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면, 이 글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하는 방법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신고하는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금 지급 대상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아르바이트·계약직·파트타임 모두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2010년 12월부터 1인 사업장에도 퇴직금 지급이 강제됐어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설명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 기본급
- 각종 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받은 것)
- 연간 상여금 ÷ 12 (3개월치 해당분)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수당 포함)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 + 상여금 연 6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3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예요.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 900만 원 + 상여금 3개월치(150만 원) = 1,050만 원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1,050만 원 ÷ 91일 ≈ 115,385원
- 퇴직금: 115,385원 × 30일 × (1,095일/365일) ≈ 약 1,039만 원
계산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퇴사일·급여 항목만 입력해도 바로 계산돼요.
퇴직금 지급 방법
IRP 계좌로 받아야 해요!!
2022년 4월 법 개정으로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퇴직 전에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게 좋아요. 은행·증권사 앱에서 신청하면 당일 개설 가능해요.
단,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어요.
지급 기한 — 14일 이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법 위반이에요.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 신고 방법
1단계.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요. 이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에서 온라인 발송 가능해요.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직접 방문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지급 명령을 내려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돼요.
3단계.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고소
진정으로 해결이 안 되면 사업주를 형사 고소할 수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업장이 폐업·도산한 경우
회사가 문을 닫아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금 일부를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돼요.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한 번에 받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받은 경우
-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다만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커져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RP 계좌에서 바로 인출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딱 채우고 나가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정확히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해요. 364일이면 해당되지 않아요.
Q. 수습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돼요.
Q. 자발적 퇴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발적 퇴직, 해고, 계약 만료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Q.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가 어려워지니 빨리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Q.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연봉제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아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계약서 내용은 효력이 없어요.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
|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 평균임금 기준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
| 지급 방법 | IRP 계좌로 입금 (원칙)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지연이자 | 14일 초과 시 연 20% |
| 미지급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전화 1350 |
| 도산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
| 청구 소멸시효 | 퇴직일로부터 3년 |
| 계산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